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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LPG용기 도입 실무협의회 구성 - 한국에너지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24 10:04:00
  • 조회수 962

소형 LPG용기 직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제품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지난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가스안전공사, LPG수입사 및 충전·판매업계, 가스용품 제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LPG용기 직판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1차 제품개발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소형 LPG용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경부의 설명과 함께 소형LPG용기 보급을 위한 원터치 제품 규격, 제품별 개발 추진일정, 시제품 테스트, 개발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명에 따르면 소형용기는 5kg미만 용기에 한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용기체결방식을 원터치 연결방식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형용기 재질은 철재와 콤포짓 용기 모두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프로판 용기의 경우 실외사용만을 법제화하고 부탄의 경우 실내사용은 용기내장형 제품(연소기 부착)만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형용기 직판을 위한 세부 로드맵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지경부, 가스안전공사, LPG업계 및 제조업체의 실무책임자를 주축으로 하는 소형 용기 직판제도 도입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간사는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맡게 된다.

소형 LPG용기 실무협의회 관계자들은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5월말까지 제품개발 및 생산에 관한 특례고시를 마련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11월까지 원터치 방식 제품개발 및 신뢰성 테스트,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특례고시 제정 후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거쳐 2011년 4월까지 액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1년 6월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형 LPG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과는 달리 LPG판매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번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9년 4월 20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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