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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 LPG 세금 감면액 확대' 입법발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4 11:17:25
  • 조회수 335
'택시연료 LPG 세금 감면액 확대' 입법발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3.03.03 10:30
  •  댓글 0

개소세·교육세 40원/㎏→60원/㎏, 일몰기한 연장

[이투뉴스] 택시연료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 감면액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온 택시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안병길,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는 ㎏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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