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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표시판 6개월내 교체해야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252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충전소와 LPG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 1차 시정 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투데이에너지 3월19일자 게재)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각 시ㆍ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LPG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전 LPG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에 따른 LPG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PG가격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을 통해 충전소와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함으로써 빠르면 2010년부터 1,600개의 충전소와 4,700여개의 LPG판매소 가격을 오피넷(
www.opinet.c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한편 공포 시행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충전소 가격표시판 숫자 크기는 가로 5.5㎝, 세로 12.0㎝, 굵기 1.5㎝ 이상으로 하고 LPG판매소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09년 3월 23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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