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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판매소 가격표 [잘 보여요]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179

2010년 판매가 보고 의무화 시행 목표....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권고 조치,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하고,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 대상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교체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충전 전에 가격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1400여 충전소와 4700여 판매소 가격을 오피넷(www.opinet.co.kr)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피넷에서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950여개 충전소의 가격만이 공개되고 있다.

2009년 3월 24일 한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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