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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기대와 환영 입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2-06 17:40:22
  • 조회수 1129
첨부파일 [보도자료]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입장문.hwp | 사진.zip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기대와 환영 입장

-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논평 :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 피해지원 효과 -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국회의원이 1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대하여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LP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7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 527일 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

막농성 47일차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를 주최하여 권명호 의원과 함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회 질의를 통해 LPG판매업 소상공인이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업종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간담회 후속 입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마련되어 노후화되고 불량한 LP가스시설을 개선하면 LP가스를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정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LPG판매업계는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가스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LPG판매사업자들은 직접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가스사고가 많고 보일러, 온수기 등 노후시설의 점검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LP가스는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함께 시설미비 및 제품노후(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시설 설치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LPG판매업계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가스공급자 전문성 강화, 디지털 전환, 안전관리 생활화)을 추진하고 있다.


2021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된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LP가스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계층의 생활안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375LPG사용자와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법으로, LPG판매업계는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이번 발의안은 그만큼 사용자의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해야 LP가스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법안 발의의 정신을 국회가 감안하여 향후 조속한 심의·의결 처리에 나서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21. 12. 6.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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