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사들에게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을 안내했다.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사들에게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을 안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도 전국의 회원사들이 이 같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협회(조합)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 및 조건을 보면 ‘선한가게’의 경우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1년 내 나눔 및 봉사활동 실적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등으로 총 100명에게 지원을 한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나눔·봉사·기부활동 실적이 1회 이상 △가족구성원 최소 3인 이상 등으로 총 350명에게 지원을 한다.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는 “LPG판매사업자 중 생활안전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kfme0701)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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