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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재검주기연장 시행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6-07 03:06:00
  • 조회수 1828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수 신 : 협회장(이사장)

경 유 : 상무이사 · 사무국장

 

제 목 : 용기재검주기연장 시행안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 귀 협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중앙회(연합회)에서는 LPG소비자 및 판매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오랫동안 용기관리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 정부 협상을 하여 왔으며 드디어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서 『용기재검주기 연장』을 실현하였습니다.

 

3. 2010년 05년 31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129호)이 공포되어, 용기의 재검사주기를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으로,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노후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하는 것 입니다.

 

첨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129호) 1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 장 박 태 석

 

수 신 처 : 각 협회(조합), 감사

시 행 : 한가중 제2010 - 41호 (2010. 05. 31 발송)

(135-8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7-13호 3층 / www. korealp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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