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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LPG시설 안전관리대행 놓고 재논란 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5-23 14:17:20
  • 조회수 472

[초점] LPG시설 안전관리대행 놓고 재논란 왜?

업계, 위탁하도록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반발

가스공급자 부담 가중, LPG가격 상승요인 우려

예산통해 운영한다는 취지무색…신뢰 무너져


기자명 김재형 기자 2023.05.09 15:17:00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시설의 안전관리대행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전관리대행이란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관련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이다. 최근 검토 중인 LPG안전관리대행 제도에 대한 실태와 이를 두고 LPG판매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오락가락하는 제도


안전관리대행은 지난 2010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LPG판매중앙회에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LPG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점검·사용량검침·요금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데 안전관리업무대행이 기존 판매사업자들의 업무영역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대행 제도를 도입하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LPG판매사업자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안전관리업무대행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 LPG판매사업자들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더욱이 안전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회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안전관리대행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사업자 간 이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판매협회는 안전관리대행이 도입될 경우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논란이 되는 부분


최근 법 개정을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LPG판매사업자의 의무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점검과 관련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스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또한 비상출동 및 비상연락과 관련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출동하여 조치를 강구하는 업무 및 수요자로부터의 재해발생 우려로 인한 연락에 대응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계도물 배포와 관련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계도물로 만들어 수요자에게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폐기 방치된 LPG용기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최근 개최된 한국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형공급처에나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판매사업자에게 씌우고 결국 안전관리대행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대행이 도입될 경우 비용부담이 관건이다. 지난 2021년 LPG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이 본격 논의됐을 당시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를 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29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약 7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당초 국가 예산을 마련해 안전관리대행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현재로서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스가격 인상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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