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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안전관리 대행 ‘백지화’ 강력 주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26 15:46:19
  • 조회수 553

판매업 근본 흔드는 정책 규정···중앙회 통해 적극 대응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후퇴, 거래처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회의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도입에 대해 LPG판매사업자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검토 사안인 가스공급자의 의무 개정안도 과도한 규제일뿐더러 LPG유통비용만 상승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불필요하고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액법 개정안 논의

지난 2019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 개정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근거에 의거 산업부에서는 후속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술위원들은 LPG판매업 현실에서 현안사항을 안내하고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했다.

개정안 중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안전점검과 관련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스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또한 비상출동 및 비상연락과 관련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에 출동하여 조치를 강구하는 업무 및 수요자로부터의 재해발생 우려로 인한 연락에 대응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계도물 배포와 관련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계도물로 만들어 수요자에게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기술위는 대형 집단공급처에서나 수행할 규정을 개별 LPG소비처에 적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결국 LPG유통비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안전점검대행자 등록 신설 개정안 관련해 업계에 미칠 파장도 확인했다. LPG 판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이고 LPG판매사업자는 배달꾼으로 전락시키는 강제조항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관 주도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위탁 시 문제점도 대두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액법 제30조 공급자의무 이행 제외 △소비자보장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외 △LPG안전공급 계약제의 사문화에 따른 LPG공급자의 안전관리 후퇴 △공급자 위주의 지속적인 LPG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개선 곤란 △LPG판매업 거래처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등을 우려했다. 또한 LPG판매업 사업자단체 민간주도로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도입이 필요로 하며 향후 안전관리 대행제도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강화에 절대 반대키로 했다. LPG사고의 대다수는 LPG사용자의 무지와 취급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므로 LPG사용자에 대한 안전 계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술위원들은 LPG판매업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LPG판매업계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하고 있다.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LPG판매업계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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