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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 대행제 개정 ‘백지화·철회’ 요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26 08:41:01
  • 조회수 608

판매協 기술委, 추진 배경 의문 제기·가스안전公 등 성토


LPG판매협회 제1차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김임용 회장, 박성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PG판매협회 제1차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김임용 회장, 박성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19년 7월29일 법정 근거가 마련한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등록기준과 대행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분통을 터트리고 나섰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0조 공급자 의무 규정을 안전점검과 비상출동 및 비상연락, 계도물배포 등으로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소재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LPG판매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매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법령의 건 △2023년 정부 위탁사업 안내 및 참여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이같은 방향으로 액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안전점검업무에 따르는 추가비용 새롭게 발생될 뿐 아니라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시 거래처 정보 누출, 안전관리우수 LPG판매소 인증제도 유명무실 등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치 않아도 현행 액법은 규제 일변도로 규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모자라 가스안전공사 중심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 폭력이자 정부의 입법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권역을 대상으로 독점적 사업권이 보장되고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LPG판매사업의 경우 4,500여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에 판매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면서 종전보다 안전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각 시군구에 대행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5년마다 재등록 및 사업개시 및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면 행정업무 처리에 인력과 시설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LPG공급자가 공급자 의무를 직접 실시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대행업을 등록해야 할 뿐 아니라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자의무를 대행자에게 맡기더라도 공급자의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LPG판매를 위한 독점이 아닌 경쟁적 구조에 부적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자의 시설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방치시킬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LPG판매업계에 비상출동을 하도록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규모가 큰 LPG사업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판매사업자는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제3의 안전관리대행업을 만들어 가스안전공사 퇴직자 등을 위한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 대행제도를 만드는 것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는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점과 반대의견은 정리해 판매협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빠른 시일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보급과 원격검침 시스템 보급에 대한 내용을 기술위원들에게 설명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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