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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표시 방법 개선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196

지경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충전소와 LPG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가격표시판 규격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소의 가격표시판 글자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규정하고 판매소의 가격표시 글자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와 5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LPG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된 것은 종전 가격표시제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관련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LPG가격표시 내용과 규격 등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가 LPG가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3월 18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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