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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분야 제도 변화 바람부나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150

상반기중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작업 추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정기교육 재도입 등 검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규제완화와 신규 제도도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하반기 중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됐던 LPG분야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도 함께 개정(또는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경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LPG특정사용시설 중 영세상인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피해보상 확대(용기 소비자→소형저장탱크 소비자)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재도입 △LPG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0.5톤→1톤) 등이다.

이중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영세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면적 100㎡미만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에 따른 예산반영도 필요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책임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경부는 LPG공급이 용기보다 소형저장탱크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LPG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만일의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이라며 “소형저장탱크가 LPG용기에 비해 안전성이 높지만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클 수 있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정기교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공급자부주의가 끊이지 않고 법규와 검사제도가 변경되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교육 재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교육 주기는 과거 정기교육 주기(2년)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는 이들 개선안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3월 17일 이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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