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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 재개시 신고 의무화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25 10:03:00
  • 조회수 1154

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정기간 중단 후 재개할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바꿔 사용하려는 경우에 부과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액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LPG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LPG 수요자시설이 지경부령으로 요구하는 시설기준 또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요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11조와 제14조에 중복 규정돼 14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용자가 연료용 가스로 사용하는 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부과하던 안전조치의무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액법에 규정된 관련 조문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2009년 3월 17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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