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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교육, 교통안전교육에 통합될까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16 03:03:00
  • 조회수 1437

국회 송훈석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다음달 임시국회 상정, 결과에 관심 모아져

 

LPG차량 운전자교육을 운전면허 취득 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통합 실시하는 방안이 의원입법 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무소속)은  LPG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최근에 렌터카를 포함한 LPG차량 이용의 증가와 미이수자 급증으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운전면허 취득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교통안전교육에 LPG차량 운전자교육을 통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교통법 상의 교통안전교육(제73조)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설해 포함한다는 것.

이에 따라 LPG차량 구입자 또는 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LPG차량 운전자교육이 전체 면허취득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체 차량 중 LPG차량의 비율이 14%에 불과해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LPG차량 운전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반 운전자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존 교통안전교육(3시간)에 LPG차량 운전자교육(2시간)을 통합해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과 운전자교육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LPG렌터카의 경우 1개월 미만 대여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LPG차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교육이수확인증을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 13일 이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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