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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LPG엔진개조사업 등에 69억원 투입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06 09:03:00
  • 조회수 1584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면제

 

대구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노후경유차의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에 69억5400만원(국비 및 시비 각각 50%)을 지원한다. 대상은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비영리법인 소유 경유차이거나 운수·물류·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용 경유차량 중에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로 한정됐다.

LPG엔진 개조사업의 경우 승합차는 370만원, 1톤 소형화물은 381만원, 2.5톤 중형화물은 390만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책정했다. 또한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중대형 버스 및 화물(배기량 6000cc이상)은 563만원에서 715만원까지, 소형승합 및 화물(배기량 3000cc∼6000cc)은 317만원을 지원하는 등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길거리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저공해 엔진 부착 신차 구입 보조금에 2009년 사업비 10억9400만원(국비 및 시비 각각 50%)을 투입한다. 경유차 출고시 오염물질(미세먼지) 배출이 일반경유자동차(0.02g/km)의 절반수준인 저공해경유자동차(0.01g/km)를 구입할 경우 일반경유차 구입비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형화물 및 버스는 대당 650만원을 지원하며 소형화물차는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저공해 경유차 구입시 인센티브로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5년간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대형화물차 기준으로 반기별 부과액이 17만원 정도로 5년간 170여만원의 혜택을 제공된다.

한편 대구시는 2010년부터는 7년 이상인 노후 차량은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강제이행토록 하는 등 수도권과 동일하게 규제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009년 3월 5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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