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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망 800억 본격지원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06 09:03:00
  • 조회수 1191

지경부, 미공급지역 500억원 배정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융자자금 800억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2009년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공급 정책과 관련해 올해 도시가스공급배관망 자금은 800억원으로 지난해(250억원)보다 550억원 늘었다.

지원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사업은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재래시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5km 이내: 인천 송도동, 평택 포승읍ㆍ장안면ㆍ우정읍ㆍ송악면, 통영 광도면ㆍ도산면ㆍ용남면ㆍ거류면ㆍ고성읍)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이다.

미공급지역 공급관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ㆍ군 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ㆍ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시ㆍ군 지역에 한정된다.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관은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해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고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공급시설을 말한다.

다만 에특회계의 조기집행을 위한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와 지침에서 정한 시설공사 시행 전 융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에 한정된다. 구비서류는 미공급지역 공급은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서’, 공급소외지역(수요가수 미달지역. 재래시장,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공급은 ‘구간별 공사계획 승인서’다.

지원대상사업별 배정금액을 보면 미공급지역 공급관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공급관에 300억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공급관 중 인수기지 주변지역(150억원 한도) 및 재래시장 공급관(100억원 한도)에 우선 지원된다. 배정대상별 배정금액은 자금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신청금액이 부족할 경우 회계연도 중반 이후에 조정할 수 있다.

중점배정기준 사업자 또는 구간은 △대도시 사업자보다는 중ㆍ소도시 사업자 △도시가스사업연도가 긴 사업자보다는 짧은 사업자 △시설투자계획 소요액이 적은 사업자보다는 많은 사업자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성이 높은 구간보다는 낮은 구간이다.   

지원조건의 경우 대출비율은 시설설치비의 80%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사업자당 70억원 이내다.

대출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도시가스협회는 이 지침에 의한 배정기준과 대출한도 및 당해연도 시설투자 소요액 등을 감안해 사업자 및 구간별로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사업자 및 구간별 배정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고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급대상 내역을 토대로 지원목적 등을 고려해 지식경제부와 협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사업자는 당해년도 에특회계 대출과 관련 해당 시설투자계획자료(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서, 당해 구간에 대한 시설 설치위치도, 공사계획승인서(신고필증) 또는 시공감리필증(시공감리결과확인서)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9년 3월 3일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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