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개정해 수용가 설치비 부담 경감
대전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급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해 신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고 가스공급사가 투자손실을 우려해 꺼렸던 환경정비 구역 중 단순 예정지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배관투자재원 이월금 13억4000만원을 활용하면 올해부터 신규 수용가에 가구당 46만원 가량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기피 대상인 환경정비구역 202곳 가운데 구역지정이 안 된 단순 정비구역 166곳은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해져 2013년까지 공동주택 100% 외에 단독주택 87%, 정비구역 74% 등 전체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9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배관투자재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취약지재원의 효율적인 투자 등을 통해 2013년까지 보급률을 96%로 높일 계획"이라며 "거의 모든 시민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3월 3일 이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