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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제언] 소형LPG용기 보급은 근시안적 정책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3-04 10:03:00
  • 조회수 1597

소유.관리 및 검사주체 불명확... 안전관리 구멍

166명 사망한 대연각사고도 LPG용기 실내사용

 

▲ 박성식 대표
송파 SK가스상사

따뜻한 봄기운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해이해져서일까 이곳저곳에서 가스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가스사고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고 LP가스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오열을 보면서 LP가스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LP가스 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2월17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서는 소형 LPG용기 보급을 통하여 수요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스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연구용역을 토대로 대형마트 및 충전소(자동차 충전소 포함)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안전관리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가스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안전관리를 포기하고 LP가스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방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여기서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 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소형용기의 실내사용이다.

이대로라면 슈퍼에서 구입한 소형용기를 실내로 들여와 사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지하업소, 업무용 대형빌딩의 점포, 가내공업자, 주상복합 오피스텔, 고시텔 등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고 프로판 20kg, 50kg 용기 설치장소가 없거나 LP가스 배관설치가  취약한 곳에서 소형용기를 실내에 들여와 연소기기와 연결하여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1971년 발생된 그 유명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은 프로판 용기를 실내 주방에 보관 사용 중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무려 166명이나 사망한 쓰라림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 LP가스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쓰임이 비슷한 도시가스나 부탄가스와는 전혀 다르다,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1.52배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고 특히 다른 연료에 비하여 증기압이 높고 온도가 높은 실내에서 사용 시 증기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용기폭발의 우려가 있다.

또한 공기 중 폭발범위가 2.1 ~ 9.5%로 좁아서 조금만 누출이 되어도 쉽게 폭발우려가 있으며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사고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용기를 실외에 두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를 적용받고 있다.

셋째, 소형용기의 원터치형 밸브는 사고우려가 높다.

원터치형 밸브는 충전구 캡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용기의 충전구가 상향으로 제조되는 특성상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기 쉬운 구조를 가져서 가스 누출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가스가 누출된 경우 드라이버나 송곳으로 밸브 속 패킹을 강제 제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소비자가 관리 부실로 이런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은 노출되어 있다. 이미 원터치형 밸브의 이런 결함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넷째, 소형용기의 소유 및 관리와 검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LP가스 용기는 2002년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정책에 의거 공급자가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사고는 용기로부터 발생된다. 검사주기에 맞는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LP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LP가스를 구입하는 소형용기는 당연히 소비자가 소유 및 관리의 주체이고 검사까지도 소비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과연 현실에서 검사주기대로 검사가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소형용기 LP가스 사용자도 전부 안전관리 교육대상이다.

LPG자동차가 보급되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법적 의무교육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소형용기 사용자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여섯째, 소형용기 운반의 안전사각지대다.

현재 LP가스운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운반기준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케 한다면 직접 사람이 손으로 들고 어깨에 들쳐 메고 굴리고 가거나 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운반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떠올려보라.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슈퍼나 충전소(자동차 충전소 포함)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끝으로 지식경제부 에너지 안전과에서는 2007년 극소수의 고의적인 자살방지와 시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차단기능형 용기밸브를 개발하여 의무화 하였다. 차단기능형 밸브의 의무화로 가뜩이나 도시가스와의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LP가스 업계는 필요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모든 LP가스 사업자도 이런 사실에는 동의하고, 또 동참하였다.

하지만 상기에 열거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소형용기 보급정책은 안전관리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안전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3일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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