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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용기재검사 기간 마련 <골몰>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27 10:02:00
  • 조회수 1081

지경부... 충전.판매업계, 재검기간 의견 조율

 

지식경제부가 LPG용기 재검사 기준을 용기의 제조년도에 따라 기존법과 새로운 법(20년 미만은 5년에 1회, 20년 이상은 2년에 1회)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가닥을 잡은 가운데 관련업계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충전·판매업계, 용기재검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은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타당성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2호 안(20년 미만은 5년에 1회, 20년 이상은 2년에 1회)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재검기간이 늘어날 경우 재검기관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약 3년 정도는 적용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2호 안을 적용할 경우 △1988년 제조된 용기 △1991년 제조된 용기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된 용기의 3가지 중 하나를 정해 기존법과 개정된 법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LPG용기의 사용연한제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25년 넘은 용기는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LPG용기 재검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충전·판매업계가 재검기관에 경제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같은 정부의 큰 틀에 대해 충전업계와 판매업계는 2호 안이 채택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적용시기를 정할 경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수가 너무 적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노후용기가 과다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용연한제를 정하는 것에 긍정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재검기관은 정부의 방침이 LPG용기 재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2호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또한 용기 재검사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사용연한제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지경부는 업계가 LPG용기의 재검기간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를 하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26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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