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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재검기간 연장 합의 -실패- -투에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27 10:02:00
  • 조회수 1389

지경부, 개정안 마련 통해 8월 시행

 

   
정부는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업계 간담회를 25일 가졌다.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업계간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권정락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장,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전무, 윤두영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 박창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업계 간담회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학동 지경부 사무관은 "연구용역 결과 3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로서는 현행 규정에서 1년씩 연장하는 안과 20년 미만은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용연한제 도입과 관련해 25년 이상 용기에 대해 강제폐기 방안과 폐기 권고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25년 이상 용기를 강제폐기 대상으로 하되 2년동안 연차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8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검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제조일로부터 88년 이후 용기, 제조일로부터 91년 이후 용기, 제조일로부터 15년 이후 용기 등 3가지 적용례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일로부터 91년 이후 용기의 경우 2012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20년 미만은 검사기간을 5년으로, 20년 이상은 2년으로 규정하고 91년 이전 용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3년, 2년, 1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권순영 전무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인해 2012년 이후 LPG소비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례를 두지 않고 5년과 2년으로 검사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윤두영 전문검사협회 전무를 비롯해 최용지 대한산업 이사는 현행 규정에서 1년씩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20년을 기준으로 5년과 2년에 적용례를 둘 것이 아니라 1년씩 연장하는 1안에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의견 합의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돼 관련업계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20년 기준으로 5년과 2년으로 LPG용기 재검사기간을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학동 사무관은 20년을 기준으로 5년과 2년으로 용기 검사기간을 조정하는 것에 관련업계가 합의할 경우 충전 및 판매업계가 재검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9년 2월 25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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