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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철거 비용. 소비설비 소유권 구체화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27 09:02:00
  • 조회수 1683

2009년 상반기 LP가스안전연구회 회의

 

안전공급계약해지 시 철거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비롯해 가스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소비설비에 대한 철거비용 및 소유권에 대한 규정 등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프로판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금종수 처장, 기술기준처 정무철 팀장, 한국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 한국LP가스판매협회 김도욱 기술위원장, LPG수입 및 정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상반기 LP가스안전연구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전공사 측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개정을 통한 LPG소비자 피해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PG용기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재산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 가스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LPG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 이에 대한 철거비용을 보상토록 규정됐으나 구체적인 비용산정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등록 원가계산 전문가 가격조사 기관의 1일 노임단가 적용 등 관련규정을 신설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소비설비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LPG시설이 LNG로 전환될 때 철거 및 막음 등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설비나 소형저장탱크 철거시 공급설비 또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이 분리되는 부분의 막음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세 LP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 면제 및 지역별 계획검사로의 전환을 추진해 영세상인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미검업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로판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향후 보완할 사항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2009년 2월 19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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