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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가스시설.제품 신고센터 활성화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18 09:02:00
  • 조회수 1518

지난해 91건 접수, 사고예방 효과 높아

 

 
▲ 호스철거 후 막음미조치 사례(왼쪽), 막음조치 안 된 염화비닐호스
불량가스시설의 조기개선을 유도하고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불량가스시설ㆍ제품 신고센터가 활성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가스시설 개선과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량가스시설ㆍ제품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91건이 신고 돼 전년 45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고를 통해 불량가스 시설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사에 신고 접수된 사항을 보면 시설불량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 10건, 가스요금 불만, 도시가스사 직원의 불친절, 시위현장에서의 LPG용기사용 등 기타 사항 13건이 접수됐다.

이중 55건의 불량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문제가 확인된 불량시설 2개소와 2개 제품, 안전공급계약 위반 및 운반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지는 등 가스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불량가스시설ㆍ제품에 대한 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우수 신고자 및 조치 직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삿짐센터 직원 등에 대한 막음조치 시설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대상 이외 시설에 대해 공사 직원이 관련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막음미조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1인당 포상금 한도 1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해 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불량가스시설ㆍ제품에 대한 신고범위는 요식업소나 공장, 가정에서 발견된 불량(노후)가스시설 및 제품, LPG용기 운반차량의 불법주차, 가스누출, 보일러 급배기 상태 불량, 중간밸브 미설치 등 중요한 위반사항이며 안전공급 계약 및 가스공급 지연, 공급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요구 등 LP가스 소비자의 불만사항도 신고대상이다.

신고전화는 1544-4500이나 031-310-1345이며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09년 2월 16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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