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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시 LPG가격에 분산반영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18 09:02:00
  • 조회수 1135

지경부, 수출입 등록기준 35일로 완화

 

환율 급등에 따라 큰 폭으로 LPG가격상승이 예상될 때 환차손을 분산해 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LPG가격결정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도매단계의 경쟁 유도를 위해 LPG수출입 등록기준상 LPG저장시설 보유의무가 현행 45일에서 35일로 완화되는 등 LPG수출입 진입장벽도 대폭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에 따르면 환율 상승으로 LPG가격이 급등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LPG수입·정유사가 환차손을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반영할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행 과점체제인 국내 LPG시장에 가격변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매단계의 경쟁을 위해 LPG수출입업 등록기준에 따른 LPG저장시설 보유의무를 현행 45일에서 35일로 완화할 방침이다.

LPG 저장시설 보유의무를 낮춰 LPG수출입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LPG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현행 30일로 규정돼 있는 실제 비축의무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LPG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프로판기준으로 최종소비자 가격의 약 43%에 달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점에서 LPG가 충전된 10kg 이하의 소형용기(10㎏이하)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지경부는 충전소 공급가격의 정유사ㆍLPG수입사 사별 공개, 충전소판매가격 공개시스템의 공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국제LPG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따른 LPG가격 급등을 계기로 LPG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LPG산업의 경쟁 및 효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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