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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Out 소형 LP용기 2010년 도입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18 09:02:00
  • 조회수 1391

지경부, 경쟁촉진 - 소비자 선택권 제고 위해

 

   
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LPG용기.
소비자가 전화로 LPG배달을 주문하지 않고 충전소 또는 LPG판매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구매할 수 있는 일명 Take-Out제도가 빠르면 2010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동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은 ‘안전규제 합리화를 기반으로 한 2009년 LP가스안전관리 정책방향’이란 기고를 통해 LPG공급 형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제도하기 위해 소형 LPG용기 직판제도(가칭 Take-Out 소형LPG용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kg 미만의 LPG용기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밸브체결은 소비자가 조작하기 쉬운 원터치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10kg 미만 LPG용기로 허용할 경우 기존 20kg LPG용기 수요를 상당부분 대체해 기존 LPG판매소에서 생존권 차원의 격렬한 저항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제도 도입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PG용기 Take-Out제도 도입을 위해 이학동 사무관은 ‘LP가스 안전연구회 및 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LPG용기 유통점(대형마트 등)의 허가요건, 시설 및 기술기준 신설, 압력조정기, LPG용기밸브 제조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제정, 공급자 의무규정과 안전공급계약제도, 고압가스운반기준 및 사고책임 귀속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액법 및 고압가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판매업 허가요건을 신설하고 안전공급계약제도 등을 정비해 소비자 직판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ㆍ제도적 빗장을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 상반기까지 정부, 가스안전공사, 제조업계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압력조정기, LPG용기밸브 등에 대한 제조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동 사무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빠르면 2010년말쯤 현행 LPG수급체계를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LPG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물류비 절감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취사ㆍ난방용만이 아닌 야외 및 레저용 제품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도시가스 확산정책에 따른 LPG산업의 생존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소형LPG용기 직판제도가 도입될 경우 종전처럼 가스공급자에게 LPG배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자 자기책임하에 직접 LPG를 구매, 체결하는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2월 11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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