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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재검사주기연장-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2-18 09:02:00
  • 조회수 1154

10년간 연평균 167억원 비용 절감 기대

 

정부가 LPG용기 재검사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중점 규제개혁추진과제를 통해 신규 제조용기에 대한 검사후 15년 미만 3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으로 규정된 현행 고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30년전인 1973년 제정된 것으로 용기제조기술 발전 등 품질 및 성능향상이 이뤄진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업계에서 LPG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검사 주기를 연장을 건의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달 충전업계, 전문검사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67억원의 재검사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라면서 “절감된 비용은 LPG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계층인 LPG사용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용기 재검사기간은 현행 규정에서 1년씩 연장하는 방안과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 연장하는 방안, 15년 미만 4년, 15~25년 미만 2년, 25년 이상 1년 등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정부에서는 일본과 같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 용기는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2월 4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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