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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벌크사업-주의요망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1-29 02:01:00
  • 조회수 1483

일부업체 허가절차 모두 밟지 않고 사업

LPG판매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 사업, 즉 차량에 고정된 탱크사업 및 허가 절차의 일부만 받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를 모두 밟은 것으로 생각해 사업하는 사례가 발생돼 주의가 요망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사업변경 허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및 기술검토, 고압가스운반차량 확인증 교부, 허가관청에 변경등록 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조의4 운반자 등록, 제7조 개시신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 남해의 한 LPG판매소는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허가관청의 사업변경허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등의 절차만 밟고 소형저장탱크로 LPG를 공급할 때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오해하고 가스를 공급하다 남해군청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남해군청 관계자는 “해당 LPG판매소를 남해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아직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공급할 수 있는 LPG판매소는 전국적으로 177개소(지난해 11월10일 기준)로 전체 LPG용기 및 벌크사업자 4,721곳 중 3.7%에 불과하지만 물류비용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형저장탱크 허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허가절차를 일부를 밟으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저장탱크로 LPG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월 13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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