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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벌크사업자 떼이는 가스요금 ‘속앓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8-12-29 11:12:00
  • 조회수 1575

최근 프로판업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기존의 체적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스요금을 떼이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사업자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강원도에서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노인병원에 LPG를 공급하던 A대표는 최근 난처한 일에 휘말렸다. 이 병원은 난방 등의 용도로 LPG를 사용했는데 가스요금이 계속 밀려 가스를 중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딱한 처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결국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간 밀린 1700만원에 달하는 가스요금을 날리게 됐다.

대전에서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는 B대표도 최근 밀린 가스요금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사용하던 소비처가 도시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그간 밀린 가스요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받았다. 별 의심 없이 나머지도 걱정을 안했으나 결과는 딴판. 연체해오던 LPG요금을 정산 후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는 두 달여간의 사용요금 700여 만원을 10개월 째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한 LPG사업자도 테이프를 생산하는 비교적 탄탄한 회사에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회사가 부도나면서 억대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소형저장탱크로 LPG를 공급한 후 밀린 가스요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소형벌크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조차 힘들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LPG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40% 가까이 비싸지면서 그만큼 소비처에 깔리는 금액도 늘어났고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사업자는 가스요금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을 비롯해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 경우를 비롯해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허다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거래처와 실랑이를 하다가 LPG공급을 중단해 버리는 강수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다른 소형벌크사업자가 불쑥 나타나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보고 참담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신들의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거래처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LNG)와 비슷하게 가스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곳에는 추후에도 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 12월 22일 한국가스신문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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