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LPG뉴스

LPG뉴스

  • HOME
  • 알림마당
  • LPG뉴스
LPG배달차량 무차별 주차단속 ‘몸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8-12-29 11:12:00
  • 조회수 1979

서울조합, 서울시에 대책마련 건의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LPG소비처의 시설을 고쳐준 후 가스배달차량으로 돌아온 임모(43)씨는 자신의 LPG배달차량에 주차딱지가 붙어있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LPG소비처가 밀집해 있는 수유3동 강북구청 앞에서 LPG를 공급 또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주정차 단속 CCTV에 자주 적발되는 박모(36)씨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청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서울지역을 비롯해 주로 대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LPG배달차량이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LPG용기의 경우 주로 자동차로 운반돼 가스 배달원이 직접 용기보관 장소까지 이동해 공급해주는 경우가 많고 안전점검 및 A/S 실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그사이 주·정차 단속에 걸려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더욱이 최근에는 주·정차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까지 곳곳에 설치돼 있어 안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후 수일 내지는 한 두 달 뒤에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LPG소비처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도 구청에서는 무조건 5분 이상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LNG와 관련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의 가스누설점검 차량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차량 등은 비상차량으로 인정돼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LPG업계 관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이 가중되자 최근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측은 서울시에 LPG운반차량의 현황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서울조합 측은 LPG배달차량의 △서울시민 연료공급의 공익성 인정 △LPG배달차량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의 정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서울시청 및 25개 각 구청별 일관된 도로교통법 제 142조의 적용 등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 19일 한국가스신문 김재형기자

목록





이전글 LPG운반차 무분별 단속 자제 요청
다음글 소형벌크사업자 떼이는 가스요금 ‘속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