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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 <KOLAS 의무화 무늬만 완화>-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6-19 02:06:00
  • 조회수 944

시행령 삭제후 시행규칙서 재제정

 

LPG판매업계의 부담경감차원에서 KOLAS강제인증이 폐기됐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 항목을 다시 준수하도록 법안이 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는 그간 KOLAS 강제 인증 및 품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공인 검사기관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비용이 투자된다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지경부 기술표준원을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LPG판매협회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결책이 마련되는 듯했다. 정부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 및 지정요건을 모두 준수토록 하는 것은 검사기관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유통·사용되는 제품·시설에 대해서 KOLAS 인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 검사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KOLAS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에 KOLAS 강제인증을 삭제했다. 다만 부실검사기관의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재지정 받도록 고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고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의 삭제로 KOLAS 강제인정 의무 관련 규정이 폐지됐으나 다시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검사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고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6제3호를 신설, 기존 KOLAS의 검사기관 운영기준인 KS A17020(검사기관 운영에 때한 일반기준)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이다. 결국 KOLAS 강제인증 업무를 고법 시행령에서는 삭제하고 일부를 시행규칙에서 다시 제정한 셈이다.

상황이 이에 다다르자 LPG판매업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KOLAS 강제인증을 삭제했으나 시행규칙에서 KOLAS의 검사기관 운영기준인 KS A17020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결국 KOLAS품질 시스템을 다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 5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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