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가스운반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의 단골손님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유태현)은 주정차 시간 표시 후 30분 이상 소요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서울시와 각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도로변 등에 정차중인 LPG운반차량에 대해 LPG를 공급하는데 따른 공익적 특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서울시 관내 149개 LPG판매소들이 겨울철 난방 및 취사용 LPG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조합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공급자의무 규정으로 가스공급자는 LPG공급에서 안전점검 등을 위해 최소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LP가스 공급중’ ‘가스누설 점검중’ ‘가스점검 및 A/S중’을 표시한 가스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30분을 초과할 때에만 주차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LPG판매소의 한 관계자는 “서울관내 각 구청 등에서 주정차 위반 촬영 차량을 이용해 사업자들이 LPG공급이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분별하게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2월 19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