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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로리 위탁운송 <액법인간 악법인가> - 에너지타임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6-19 02:06:00
  • 조회수 932

LPG업계, 비전문가 운송과 충전으로 안정성에 허점 생길 수도

지경부, 책임주체 명확하면 안전관리.유통질서 확보할 수 있어

 

최근 LPG관련 법률이 잇따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LPG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입법예고 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르면 벌크로리는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탁운송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동안 공공연히 운영돼 왔던 벌크로리 위탁사업이 액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

그러나 LPG업계는 대기업을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며 불만을 늘어놨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PG수입회사는 물류업체와 충전소 등 위탁운송이 가능해지는 반면 안정성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벌크로리 운송은 벌크로리를 직접 보유한 사업자만이 하도록 돼 있었고 운전자가 직접 운송과 충전을 했으나 위탁운송이 가능해지면 비전문가가 운송과 충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LPG수입사는 벌크로리의 운송을 위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운송만 담당하는 운전자가 충전 등의 업무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물류회사가 LPG시장에 진입할 경우 유통단계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가 가격부담을 떠 안을 수 있고 자본력이 막강한 LPG수입사에서 벌크로리 운송사업에 뛰어들면 개인 사업자들은 설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액법 개정안은 LPG수입사의 물류 업체와 충전소 등도 위탁운송이 가능해져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개인사업자들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지식경제부는 위탁운송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벌크로리 위탁운송 내용을 액법에 포함시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릴 수 있다”며 “위탁운송에 대한 규제관리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동안 공공연히 이뤄져왔던 위탁운송을 액법 법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안전 때문”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벌크로리 위탁운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PG업계는 LP가스판매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오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액법 개정안과 맞물려 정부의 LNG보급 확대정책과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등 불만의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2009년 6월 5일 송승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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