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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불법 운반 운행 강력 대처 - 석유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5-29 10:05:00
  • 조회수 1329

안전공, 가스전용차 관리시스템 구축키로

 

원정판매, 노상 불법 주차, 충전용기 야적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가스 전용 운반자동차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LPG 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가스 전용 운반자동차 사후 관리시스템은 LPG 판매사업자의 원정판매뿐만 아니라 벌크공급차량 및 용기적재차량의 노상 주차, 충전용기 노상 야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차량번호, 운전자, 차고지 등 운반자동차 관련 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등록된 차량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실, 액법 등 관련법에 의해 LPG용기 차량을 적재한 차량은 판매업소에서 안전하게 주차해야 하지만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도로나 주택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불법으로 주차된 LPG운반차량은 용기가 열려 LPG가 누출되거나 차량 충돌에 의해 용기가 파손될 경우 대형 폭발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이 밖에도 안전공사는 판매업소의 지입제 운영 등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안전 위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전용 운반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보’에 대한 이견이 많아 용기운반자동차를 ‘소유’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원정판매 및 가격덤핑 등으로 LPG판매업소들간의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자들도 원정판매는 근절돼야 하는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허술한 행정관리로 원정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P가스판매협회는 지경부 및 지자체가 원정판매의 폐해를 막기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5월 29일 김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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