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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LPG할당관세 조정 합당한가?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5-29 10:05:00
  • 조회수 1015

LPG.택시업계, 정부 정책방향 역행 주장

업계 가격 인하 위한 다각적 노력 물거품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LPG와 LNG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LPG를 비롯해 택시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LPG는 물가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PG업계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LP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자 택시와 LPG업계는 원가부담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업계의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업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LPG 관세율 인하 필요성 왜?
프로판은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도시서민 730만 가구의 취사 난방용으로, 부탄은 택시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실용 정부가 출범하면서 LPG는 서민생활 필수품목으로 지정, 0%의 관세율이 적용돼 왔으나 지난 3월부터 할당관세가 1%로 인상 적용돼 원가부담이 커졌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로 인해 고유가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동절기 불가피한 국제LPG가격 인상으로 LPG가격 원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환율 및 국제LPG가격 안정으로 비수기 관세율 조정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동절기를 앞두고 LPG수요가 증가할 경우 LPG가격 인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LPG에 대한 관세율을 3% 적용할 경우 LPG수요가 적은 하절기 kg당 약 8원 정도의 인상에 그치겠지만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LPG가격 부담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간 형평성 논란
환율과 국제LPG가격, 관세율 등과 같은 인상요인은 LPG에는 그대로 반영되지만 LNG의 경우 가격 동결에 따른 누적 적자분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등 연료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LNG는 도시 중산층 이상이 주요 사용계층이라면 도서벽지,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계층이 사용하는 LPG에 대해 3%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에너지자원간 분배왜곡 초래는 물론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택시업계도 반발
택시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세수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0%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올해 3월 1% 관세율 적용에 이어 하반기부터 3%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리터당 15원 수준의 가격인상이 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명분없는 가격 인상보다는 공급자의 합리적 이익추구와 소비자의 권익보장 등 공급자와 소비자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5월 28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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