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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로리 위탁배송 찬반입장 <평행선>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5-25 12:05:00
  • 조회수 1060

6일 판매협회서 간담회..지경부 VS LPG판매업계

 

 

벌크로리 위탁배송 여부를 두고 지식경제부와 LPG판매업계 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난 6일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회장 박찬목) 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비롯해 LP가스판매협회 집행부, 벌크사업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벌크로리 위탁배송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먼저 지경부 측은 벌크로리 위탁배송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그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현재 지경부는 가스전용 운반자동차(벌크로리)에 관한 법적 시설기준이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달라 이를 모두 대표자 명의로 확보케 하고 예외규정으로 위탁배송을 허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경부의 계획에 대해 LPG판매협회 및 벌크로리 사업자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벌크사업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벌크로리를 확보한 채 사업자가 직접 소비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이 진행돼 왔으나 일부 편법으로 운영되던 위탁배송을 양성화한다는 점만 내세워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통해 위탁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위탁배송을 허용해 줄 경우 LPG수입사가 주축이 돼 위탁배송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시장질서가 붕괴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가스공급자가 자신이 설비한 시설에만 가스를 공급하는 게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가스안전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위탁배송이 허용된다는 것은 LPG연료를 택배로 배달하는 격”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벌크사업자의 의견에 대해 지경부 측은 벌크로리를 일괄적으로 확보토록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예외규정을 두어 위탁배송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벌크로리 없이도 편법으로 위탁배송을 했던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데 LPG판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위탁배송사업자가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간담회도 벌크로리 위탁배송과 관련해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측과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LPG판매협회 및 벌크사업자 간의 의견조율에 실패한 채 마무리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경부는 5월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고, 벌크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7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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