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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계,소형용기도입반대<집회>-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29 10:04:00
  • 조회수 1044

사업자 양분 위기는 일단 봉합

 

 
▲ 판매업계는 28일 이사회를 갖고 소형용기 직판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LPG판매업계가 소형용기 직판을 반대하고 벌크로리 보유요건에 대한 단서 규정을 없애기위한 대정부 투쟁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과천정부종합청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을 집회 후보지로 해 물색해 집회가 가능한 장소와 날짜를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용기 직판 허용으로 야기될 판매업계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용기와 벌크사업자로 판매업계가 양분될 위기는 일단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지방조합 및 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액법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벌크로리에 관한 의견 포함) △액법 체계정비 △비대위 활동보고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경부 항의방문 후 가진 이날 회의에서 판매업계는 정부가 소형용기 진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정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 국회 등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판매협회에서 집회 장소와 날짜 등을 잡고 종전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치국)를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하되 실무총괄할 적임자로 김도욱 기술위원장을 선출했다. 집회 시기는 액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기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매업계는 LPG벌크로리 보유요건도 가스전용운반자동차와 LPG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하고 단서 규정은 없애기로 결정을 내렸다. 

벌크로리 보유요건에 단서 규정을 둬 위탁계약을 허용할 경우 그동안 벌크로리를 구입해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해온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액법 하위법령이 이같이 개정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업자들은 가칭 한국LP가스벌크판매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해 판매업계가 내홍을 겪어왔다.

벌크로리 보유요건의 단서 규정을 없애기로 판매업계의 뜻을 결집시킴에 따라 조합 또는 지방협회 탈퇴로 판매업계가 용기와 벌크사업자로 양분될 위기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비록 판매업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에서 과연 소형용기 보급 정책의지를 굽힐지, 액법 하위법령 개정시 벌크로리 보유요건에 대한 단서규정 삭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9년 4월 28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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