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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의무 선택제로 전환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29 10:04:00
  • 조회수 1025

지경부, 용기 재검사 주체 "소유자"로 규정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증의무제가 선택제로 전환돼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5년마다 재지정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검사기관 부실화를 방지한다.

또 용기 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용기 등을 소유한 자로 구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 등에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검사를 하고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경부장관은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동 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건의하는 때에는 지경부장관은 수집검사 없이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소화설비 등 위탁관리해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의 경우도 냉동제조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위탁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불명확했던 용기 재검사 주체도 용기 등을 소유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임면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가스안전공사 임원 수를 9명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임원 선임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시켰다.

 

2009년 4월 27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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