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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벌크로리1대소유의무화-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29 10:04:00
  • 조회수 1134

지경부, 안전저해 요인 제거 위해

 

가스전용운반자동차와 LPG벌크로리 보유요건이 대표자 명의로 반드시 1대를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계절적 수요로 벌크로리 1대로 LPG공급이 불가능해질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위탁 계약 등을 통해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된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가스전용운반자동차와 벌크로리 보유요건을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도록 하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전 LPG벌크 판매사업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들 사업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허용하게 될 경우 시장질서 혼란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자영업자에게 벌크 판매사업영역 침해를 조장하고 그동안 애써 구축해 온 LPG안전관리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경부는 해당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진 후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되 지입제 등으로 안전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벌크로리 보유요건을 대표자 명의로 벌크로리 1대 소유를 의무화하는 대신 초과 물량 수요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통해 LPG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진입 문턱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중순경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2009년 4월 23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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