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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LPG용기재검기간 연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8-12-29 11:12:00
  • 조회수 1301

현행 1~4년 주기로 시행되는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일본과 같이 20년 미만은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용역 결과 개정 법률안 이후에 생산된 용기에 대해서는 개정될 법률을, 개정 이전의 LPG용기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의실에서 ‘LPG용기 공급방법 및 용기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LPG용기 재검사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20년 미만의 LPG용기에 대해서는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규정하는 방안, 초검 용기에 대해서는 4년, 4~15년 용기 3년, 15~20년 2년, 20년 이상 1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됐다. 

지경부는 용기 재검기관의 경영 안정성 등을 비롯해 관련 업계간 의견이 조율된다면 일본과 같이 20년 미만의 LPG용기는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처럼 용기재검사 주기를 조정할 경우 개정 법률안 이후에 생산된 용기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안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기존 용기에 대해서는 용기제조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수요를 조사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중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용기재검기관과 충전ㆍ판매업계 등의 의견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기 재검사기간 조정방안이 검토된 것은 LPG판매량 감소에 따라 유통중 LPG용기와 노후 LPG용기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비 인상 등 각종 비용 증가로 LPG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5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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