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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체계 재정비한다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24 10:04:00
  • 조회수 1134

지경부.LPG업계...법제연구원에 용역

 

15일, 킥오프 미팅

LPG연료와 관련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산재돼 있는 관련조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편입되며 전체 법규의 재정비가 이뤄진다.

지난 15일 법제연구원에서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에너지안전과를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수입사,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액법 체계정비를 위한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와 LPG업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본 연구용역은 LPG수출입 등록조항, 비축의무,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석대법 등에 산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액법으로 편입시켜 일원화·통일화·체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현행 액법이 정합성이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를 장 및 절 등으로 구별해 규정함으로서 법령의 해석·집행의 효율성·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이밖에 △LPG충전소 허가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에 부여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의 법적 근거 마련 △LPG충전소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 보고의무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2009년 4월 17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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