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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소형벌크 위탁배송 법제화 논란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6 10:04:00
  • 조회수 995

지경부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액법개정 필요"

사업자 "제대로 법규 지킨 곳만 또 손해" 반발

 

▲ 지경부 측과 소형저장탱크 사업자들이 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가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운송과 관련 벌크로리 위탁계약 등을 통한 위탁배송을 가능토록 법제화 하는데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액법 시행규칙에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의 경우 벌크로리는 대표자 명의로 충전업계는 보유, 판매업계는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하되, 예외규정으로 위탁배송을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벌크로리 위탁배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법적인 잣대만 들이댈 경우 이들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양성화하고, 소형저장탱크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법규대로 벌크로리를 소유하고 투자에 나섰던 전국의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위탁배송에 대한 허용여부를 놓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와 해당사업자들 간의 시각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커짐에 따라 전국 각지의 소형저장탱크 사업자 50여명은 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 지경부 담당자를 초청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는 이 사안의 담당자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을 비롯 전국 각지의 소형저장탱크 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 이학동 사무관은 검토 중인 액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LPG소형저장탱크사업과 관련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하고 위탁배송을 허용키로 방향을 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실제 전국 사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위탁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현실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이날 모인 사업자들은 시장의 실정과는 다른 자료가 들어간 것 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모인 사업자들은 그간 정부 방침을 믿고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가며 벌크로리를 구매 해 사업을 펼쳐왔는데 이제 와서 위탁배송이 허용되면 법규를 지킨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한 위탁배송이 가능할 경우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뿐더러 범법자가 많다고 이들을 위해 기존 법규를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소형저장탱크 사업의 위탁배송 허용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자 이학동 사무관은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가 종료된 후 사업자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LPG소형벌크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4개 지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우선 집단체제로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벌크로리 위탁계약 허용은 LPG사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방침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 확정돼 내달 초에는 입법 예고될 예정이어서 최종안이 결정될 진행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9년 4월 10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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