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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 - 투데이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6 09:04:00
  • 조회수 1095

기본계획 수립후 구체적 방안 논의

 

소형용기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달 수립되고 오는 12월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소형용기와 관련 부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제품개발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은 현장 적용 테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충전ㆍ판매업계를 비롯해 용기제조업체 등과 조만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PG업계가 검토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형용기 직판에 나서는 것은 LPG가격인하를 위해서는 소형 LPG용기를 통해 기존 충전소, LPG판매소 이외에도 대형마트 또는 할인점 등 신규 유통점을 LPG시장에 참여시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소형용기를 구입해 LPG가격 인하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직판할 수 있는 소형용기 규모는 현재 5kg 이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0kg 이하의 용기를 허용할 경우 종전 20kg 미만 용기수요를 상당부분 대체하게 돼 LPG판매사업자가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형용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용기 보급 관련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충전 및 판매업계가 전담토록 경과조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LPG가격 인하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 할인점, 대형마트 등 신규 유통점이 소형용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저장소의 허가대상 저장량을 400~500kg 이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용기 자체에 의한 LPG사고 이외의 자기과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어서 가스안전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한 국내실정에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형용기를 취급할 수 있는 신규 유통점의 허가요건, 시설 및 기술기준 신설, 압력조정기ㆍLPG용기밸브 등에 대한 제조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제정, 공급자 의무규정, 안전공급계약제도, 고압가스운반기준, 사고책임 귀속, LPG사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소비자가 대비할 수 있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정비 등도 검토해야 한다.

LPG판매업계가 강력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추진될지 그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2009년 4월 9일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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