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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벌크로리 소유 예외규정 둔다 - 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6 09:04:00
  • 조회수 1180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도

 

액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검토

현행 액법 시행규칙에 충전사업자는 ‘보유’, LPG판매사업자는 ‘확보’로 규정된 LPG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하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행 500kg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검토 중으로 늦어도 내달에는 이를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LPG벌크 소유조항과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조항 외에 자동차충전소 내 시설물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사무실, 회의실, 세차시설, 자동판매기 등으로 제한된 것을 완화해 주유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산업표준화(KS)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은 검사 전부를 생략하도록 돼 있으나 설계단계 검사를 의무화해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시설을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의 위치 및 수량 증가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LPG를 공급할 때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 전문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9년 4월 6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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