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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유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8-12-29 11:12:00
  • 조회수 1340

20년 이상 용기 재검주기 1년→2년
20년 이하 용기는 현행 7회→6회로

 

LPG용기 재검기간 연장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검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최초검사 제외) 늘어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용기재검기간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지만 재검기간 연장을 전제로 연장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수입사와 LPG공업협회에서 의뢰한 ‘용기관리제도 개선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미 지식경제부에 결과가 전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15일) 관련 사업자단체와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지경부가 밝혔듯 사실상 재검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굳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재검사주기를 놓고 의견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지경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재검기간으로 현행 최초검사 4년, 4~15년(사용기한) 용기는 3년, 15~20년 용기는 2년, 20년 이상 용기는 1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것을 최초검사 4년, 4~20년 용기 3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년 미만 용기는 현재 7회에서 6회로 재검사 횟수가 1회 줄어들고 20년 이상 용기의 경우 재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년 미만인 용기에 대해서는 5년, 20년 이상 용기는 2년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일본보다 용기의 품질과 검사방법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만큼 선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20년 미만 용기에 대해 1회 재검사를 줄이고 20년 이상 용기에 대해 1년에서 2년으로 재검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재검주기 연장과 함께 두 번째 추진방안은 노후용기(25년 이상)의 강제 폐기 관련 사항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재검주기 연장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용기의 강제 폐기가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소유인 용기의 강제 폐기를 위해 수거방법과 예산 등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해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재검주기가 연장돼도 시행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재검주기가 늘어나면 재검시기가 도래한 용기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어 특정시기에 생산된 용기가 시장에서 증발되는 기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5일 한국가스신문 이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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