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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벌코로리 대표자 명의 소유 검토 - 한국에너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6 09:04:00
  • 조회수 1175

지경부, 액법 하위규정 대폭 손질

 

가스전용운반자동차와 LPG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1톤 초과로 확대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오는 5월경 입법예고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경부는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가스전용운반차량과 LPG벌크로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액법시행규칙에는 LPG벌크로리의 경우 충전사업자는 ‘확보’, LPG판매사업자는 ‘보유’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현행 500kg에서 1톤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500kg로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자동차 충전소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사무실, 회의실, 세차시설, 자동판매기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간이 자동차 정비시설, 점포 등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LPG를 공급할 때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사 전부를 생략하던 산업표준화(KS)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해서도 설계단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변경허가 대상시설을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의 위치 및 수량 증가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 전문교육제도도 도입, 현재 최초 6월,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최초 6월, 매 3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09년 4월 5일 조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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