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군산시는 15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LPG충전사업과 관련 대상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지역으로 했다.

자격 기준은 대표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 25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다만,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은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와 관련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지역이다.

자격 기준의 경우 대표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 등이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새만금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