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LPG집단공급사업자와 LPG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을 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등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의 수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LPG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확대·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