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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LPG가격 감면되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4 11:23:42
  • 조회수 377
장애인 등 취약계층 LPG가격 감면되나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3.03.14 15:58
  •  댓글 0

홍기원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될 예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안은 LPG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요에 따라 LPG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집단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LPG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해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해 LPG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를 확대·제공하고 있음에도 LPG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해 현저히 높아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홍기원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PG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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