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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세금, 40→60원/kg 감면 확대 추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4 11:15:46
  • 조회수 345
택시 LPG세금, 40→60원/kg 감면 확대 추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3.03.02 10:15
  •  댓글 0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택시가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합계 감면액을 현행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하고 올해말로 일몰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해 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고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kg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국제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는 지난 2008년 5월 1 일부터 시행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택시의 연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말 종료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연료비의 급등과 택시경영의 악화 등을 감안해 연료비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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