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LPG뉴스

LPG뉴스

  • HOME
  • 알림마당
  • LPG뉴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LPG판매업 지원책 급물살 타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5-20 09:10:29
  • 조회수 791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서 법제화 등 논의
경남 합천군은 LPG판매업소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적정한 보상체계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적정한 보상체계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투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 차원에서 LPG판매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 법제화와 폐업보상 등을 위한 지원 법제화가 정책적으로 논의 대상에 올라 주목된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달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또 다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 유기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업종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의 처음 취지가 희석되지 않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정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미흡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현안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각 업종의 핵심 현안과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업종 현안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힘없는 소상공인 단체가 정책참여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LPG판매업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며 LPG지원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LPG판매업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며 LPG지원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LPG판매업계를 대표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LPG사용자 연료비 및 시설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촉구해 정책 반영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PG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가정·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별 LPG지원 조례 제정근거 법제화와 LPG판매업분야 폐업보상, 사업전환 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경남 합천군이 관내에 등록된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LPG지원 조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합천군이 시행하는 LPG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1억원이다. 지원규모는 업소별 최대 500만원으로 전년도 검사비의 50%를 실비 지원한다.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된다.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때나 최근 2년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LPG판매업소는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목록





이전글 서울가스판매조합, LPG사용가구 대상 타이머콕 시범 부착
다음글 LPG판매업 역량강화 세미나 ‘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