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LPG가스판매협회 회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LPG가스판매협회 회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가스판매협회 이사회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경기도LP가스판매협회(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LPG 관련 지원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판매업소의 자율검사를 민간 공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회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사무실에서 26일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협회는 올해 추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심의했다. 회원사의 LPG판매량 증대와 함께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고자 회원 가입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승재 의원과 김경만 의원 등이 최근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업계에 지원책을 마련해 줄 방침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화된 LPG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폐업하는 LPG판매업소에 사업전환 지원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경기권역의 국회 산자위 위원 현황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협회 회원들은 LP가스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 타이머 콕 보급사업 등을 민간사업자 단체에 위임하고 고압가스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도 민간 공인검사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PG판매업소의 자율검사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업자 스스로 자율검사를 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 전국 LPG판매사업자에게 자율검사 신청서 및 지로 용지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LPG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협회 등의 협조 등으로 20억 원이 증액 진행하는 만큼 최종 검수에 판매협회가 개발한 모바일 안전점검 앱을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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